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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부정보관리규정

당사는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 45조에 의거 공시 및 내부정보관리규정을 당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.

제 1장 총칙
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[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](이하“법”이라 한다)및 제반 법규에 따른 신속.정확한 공시 및 임원∙직원의 내부자거래 방지를 위하여 회사 내부정보의 종합관리 및 적절한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(용어의 정의)

① 이 규정에서 “내부정보”라 함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(이하 “공시규정”이라 한다) 제1편에 의한 공시의무사항과 그 밖에 회사의 경영 또는 재산상황이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.
② 이 규정에서 “공시책임자”라 함은 공시규정 제2조제4항에 따라 회사를 대표하여 신고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.
③ 이 규정에서 “임원”이라 함은 이사(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) 및 감사를 말한다.
④ 제 1항부터 제3항 이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서 사용 하는 용어의 정의에 의한다.

제 3조(적용범위)

공시, 내부자거래 및 내부정보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.